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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위자료 - 성격 차이가 이유의 경우 법률 상 이혼 원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능성

법률상의 이혼 원인은 재판 상 이혼 원인이되므로 상대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재판 후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상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견디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해서 재판을해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.

그러면, 성격 차이가 원인 인 경우 어떠한 이혼 할 수없는 것일까 요? 사실, 그런 것은 없습니다. 다음으로 성격 차이로 이혼 할 경우를 살펴 보자.

협의 이혼, 조정 이혼이라면 문제없이 이혼 할

첫째, 법적 이혼 원인이 없다고 이혼 할 수없는 것은, 재판 이혼이 전제가되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는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이 인정되고 있으며, 이러한 이혼 방법은 부부가 이야기 나누고 의해 이혼 할 수 있습니다 . 이 경우 부부 쌍방이 이혼에 납득하면 이혼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이혼 원인이 없어도 이혼이있는 것입니다.

예를 들어, 상대의 말투가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유일한 경우에도 상대에 대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며 상대가 상관 없어. 나도 네가 싫다라고 말했다 경우 일부러 재판을 인증 해달라고 않아도 이혼 할 수 있습니다.
 WRITER : 관리자   |   DATE : 24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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